골프장의 일반회원권이 아닌 연회원권을 가진 사람에게도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0일 안양컨트리클럽의
연회원권을 취득한 김모씨(서울 서대문구 연희동)가 군포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8대5의 다수의견으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골프회원권은 회원제
골프장의 시설설치 투자비용을 부담하고 그 골프장업자로부터 취득한 골프장
우선이용권에 한한다"면서 "원고가 안양컨트리클럽의 연회원이 되기 위해
납입한 입회비도 회원제체육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이용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체육시설업자가 받는 입회금으로 모두 시설투자비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골프장 연회원이 납입한 입회비가 컨트리클럽의
시설투자비가 아닌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정,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원고 김씨는 지난 94년5월 안양컨트리클럽의 94년도 연회원권을
2백72만여원에 취득한 후 같은해 12월 군포시가 지방세법에 따라 골프장
회원권에 부과하는 취득세 6만5천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