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불행에 뛰어 들었다가 뜻하지 않게 화를 당한 일반시민에 대해
국가가 지급하는 의사상자 보상금이 내년부터 2배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은 현행 3천5백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오르고,부상자의 경우에는 부상 정도(1~6급)에 따라 최고 3천5백만원에서
최저 1천3백만원이 지급된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1백21억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이처럼
부분적으로 수정.증액됐다.

타인의 재산,생명 등의 피해를 구제하려다 부상을 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상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의사상자 보상금은 올들어 10월까지 시민 10명에
대해 모두 2억5천6백만원이 지급됐다.

정부가 최종 확정한 내년도 사회복지 대책은 또 올해 월 4만원에서
내년 월 4만5천원으로 인상되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수혜대상자에
자활보호대상자를 추가,1급생활보호대상자 및 2급 거택보호자까지
합쳐 총 수혜자가 올해 1만5천명에서 4만2천여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은 월 8만8천원
에서 10만9천원으로 인상되며 이들에게는 50만원의 장제비와 10만원의
해산 보호비가 내년부터 신규 지급된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지원도 확대,중학교 및 실업고는 물론
모든 인문고 재학생에게 까지 수업료가 전액 지원된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노령수당 대상 연령이 현행 70세에서 65세로 낮춰져
65세부터 80세까지는 월 3만5천원,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이 지급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