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운영방식이 크게 바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신고가 급증,각종
불공정행위의 시정이나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전원회의와 소회의 등으로 심결체계를 2원화해 기동성있게 사건처리
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3명의 상임위원이 1명씩
포함되는 3개 소회의를 구성하고 각 소회의에는 상임위원 외에 2명의 비
상임위원을 배치,모두 3명으로 구성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현재 2명의 비상임위원이 있으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에는 2명을 추가해 모두 4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4명의 비상임위원 가운데 2명은 2개 소회의에 소속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각 소회의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약관,하도급,일반불공정행
위,경제력집중,표시광고 등의 분야를 나누어 전담하도록 하고 소회의를 필요
에 따라수시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소회의 외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통해 <>이의신청 사건을 비롯, <>경제력
집중이나 불공정담합행위와 같이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심도
있는 토의를 필요로 하는 사건 <>소회의에서 결정이 유보된 사건들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인데 이같은 제도가 시행
되면 현재의 심사조정위원회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