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보다 4% 인상된 가격으로 올 추곡
8백80만섬을 수매하고 97년산 추곡은 올해와 같은 가격으로 약정수매하되
선도금을 40% 지급하는 내용의 "추곡수매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여당안과 야3당 수정동의안 (96년 7.1%,
97년 4.5%인상)을 각각 표결에 붙였으나 야3당안은 부결됐다.

국회는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비상임이사수를 대주주대표 소액주주대표
이사회 추천을 각각 50%,30%,20%로 하는 내용의 은행법개정안을 비롯한 20
개 법개정안과 "97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
증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은행법<>증권거래법<>공인회계사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외자도입법<>화재로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사관학교설치법
<>군인사법<>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법 <>군용항공기지법<>군사시설보호
법<>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 관한 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농어촌정비법<>도
선법<>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산업디자인
.포장진흥법<>공업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