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기업이 법인세 부담이 낮은 조세피난처(Tax Heaven)에 50%
이상 출자한 가공회사를 설립, 법인소득을 부당하게 빼돌리면 이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게 된다.

또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본사로부터 자금을 지나치게 과다하게
차입해 쓸 경우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하는 부채의 이자는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1일 지난해말 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서 이같은 내용의 동법 시행규칙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규칙에서 국내기업의 자본 도피성 해외 진출을 방지하기 위해
바하마 케이만군도등 법인세율이 15%이하인 지역에 위치한 자회사의 유보
소득을 모기업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조세피난방지세제"를 도입키로 했다.

과세대상은 <>출자금액의 50%이상을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모기업
<>자회사의 임원을 선임하는등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으면서 2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모기업이다.

또 내년부터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단독및 합작기업(외국인지분률 50%
이상)의 부채가 자기자본의 3배(금융업은 6배)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해외모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사실상의 배당으로 간주, 손금에서
제외해 과세대상에 넣는 "과소자본세제"를 신설했다.

그러나 부채가 3배를 넘더라도 <>해외모기업과 부당한 거래가 없고
<>동종업계에서 인정될수 있는 정상적인 부채는 이같은 세제를 적용하지
않을수 있게 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