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노동조합(위원장 심일선)은 10일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96년도 노사 임금합의안이 재정경제원의 반대로 이행여부가 불투명해지자
노동부및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은노조는 "지난해 임금교섭을 통해 중앙은행 수당을 5% 인상키로 했음에도
재경원이 경제위기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며 "합의사항의 완전이행
관철을 위해 쟁의발생신고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한은노조는 "성격이 유사한 국책은행의 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
없이 승인해 주었으면서도 유독 한은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재경원의 중앙은행 길들이기"라고 주장했다.

한은노조는 또 최근의 노동법 개정과 관련,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파업
기간중 대체근로 허용" 등은 노동조합의 존재를 위태롭게 한다며 노동법 저지
투명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