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 상륙을 시도하던 미국산 수입주류 "님바스"에 대해 국세청
고시를 위반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해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미국 알렉산더주류회사의 님바스는 맥주와 소주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주류임에도 "알카리성 순곡소주"와 "SOJU"라는 상표를
넣어 광고함으로써 국세청고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님바스"는 국세청이 고시한 소주의 제조방법및 성분요건 등을 갖추지 않아
''기타주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주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경인지방청등을 통해 조사에 들어갔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
되는대로 조세범처리 규정에 의거해 벌과금을 부과하는 한편 고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이 제품의 수입업자가 수입면허만 가진채 주류도매업 면허는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님바스" 제품은 샘플만 시중에 일부 유통되고 있으며 통관절차중이던
컨테이너 10대분 1억2천만원상당의 제품은 주세미납등으로 인해 부산세관
창고에 압류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님바스" 수입업자가 지난달말 일부 매체의 광고에서
사용한 "세계최초 알카리성 순곡소주"라는 문구가 허위광고인지 여부에
대해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님바스"를 수입한 (주)님바스는 대리점 모집에 나서고 있으나
당초 예정됐던 이달 20일 시판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