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84년말 이전에 산 토지나 주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아무리
오래전에 샀더라도 85년 1월1일에 산 것으로 간주된다.

4일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는 84년말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모두
85년 1월1일에 산 것으로 보고 살때의 값어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세
과세대상자가 이 부동산을 팔때 양도차익이 적어져 상대적으로 적은 양도세
를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지난 80년부터 아파트 2채를 보유하게 된 1가구 2주택자가 내년중
1채를 팔았을때 취득가액이 현재는 취득당시(80년)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되지만 내년부터는 85년 1월1일의 기준시가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양도차익이 그만큼 줄고 따라서 양도세도 감소한다.

한편 세무당국은 취득한 시기가 지나치게 오래된 부동산의 경우 취득당시
값어치를 객관적으로 뽑기 어려운 점을 감안, 기준일(의제 취득일)을 정해
두고 기준일 이전에 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을 기준일의 기준시가및
공시지가등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76년말 이전에 취득한 모든
부동산을 77년 1월1일에 산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있다.

<오광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