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2일 시장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일반주거지역내
주택과 상가등과의 합병개발을 허용하고 지방세 전액감면과 과밀부담금
50% 감면등 세제지원을 강화키로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이강두제2정조위원장과 국회통산위소속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개혁관련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당정협의를 통해 구
체적인 관련법개정안을 마련키로했다.

신한국당이 이날 확정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방안"에 따르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시장재개발 요건완화를 골자로한 "중소기업특별조치법"을 처리하
는대로 일반주거지역내의 시장주변필지 흡수합병개발을 허용하기위해 건설
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
로했다.

신한국당은 또 시장재개발및 재건축사업때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종합
토지세등 지방세를 감면하고 과밀부담금도 도심재개발사업처럼 50% 감면해
주기위해 내년 상반기중 지방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및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유재산법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시장재개발사업자를 각
각 국유지매각대금의 분할납부대상자및 공유지매각대상자로 추가시키고 3년
거치 5년분할상환에서 5년거치 10년분할상환으로 완화한 시장재개발사업
융자지원자금 상환기간 개선안의 조기시행을 위해 이달중 "재정투융자 특별
회계자금"의 예탁약정조건을 변경키로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