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신용거래를 위해 돈을 빌린 고객으로부터 받는 신용이자의
징수일이 현재 매달 1일에서 앞으로 증권사별로 자율화될 전망이다.

증권감독원은 최근 증권사들로부터 신용이자 징수일을 자율결정토록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1일 밝혔다.

증감원 관계자는 "고객원장을 이관받은 증권사들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신용융자의 차별화에 나서면서 관련규정들의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용공여규정의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신용이자 지급일이 자율화되면 고객들은 신용으로 사들인 주식을 매도할때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일괄 납부하거나 예탁금 이용료처럼 3개월단위로 내게
되는 등 자금부담을 덜수 있다.

다만 담보부족계좌나 깡통계좌가 발생해 증권사들이 신용이자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동서 쌍용 동원 등 고객원장을 이관받은 증권사들이 신용융자기간을
다양하게 하거나 이자율을 내리는 등 고객 편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관련
규정개정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증감원측은 설명했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