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및 무선호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
에 나섰다.

27일 정통부에 따르면 한국이동통신 서울이동통신등을 상대로 가입자수,
과잉판촉을 포함한 불공정경쟁행위등 관련법령위반여부를 현지에서 실사
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정통부는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대전 대구 부산지역,내달 3-7일
에는 서울 전주지역에서 현지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통부는 4자리로 늘어난 무선호출 국번 번호운영과 가입자
의 보증금 징수실태등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사업자들이 판촉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대리점등에 불법적인 자금
지원을 하거나 가입자를 대량 유치하고도 이를 누락해 전체 가입자수를
줄인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 조사하게 된다.

정통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신망식별번호정책수립이나 요금인가및 신고
수리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