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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련법 개정안 30일 확정 .. 노사관계개혁추진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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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당초 오는28일로 예정됐던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 회의를 30일로
    연기해 노동관계법 개정에 관한 정부안을 확정키로 했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25일 "노개추실무위원회를 당초 26일에서 27일로 늦춰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29일 대통령에게 보고한뒤 30일 14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안을 확정키로 일정을 바꿨다"고
    밝혔다.

    또는 "일정이 연기된 것은 부처간의 이견 때문이라기보다 장관들의 일정을
    국회 일정에 맞춰야 하는데다 노개추에서 정부안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
    에게 보고하는게 순리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노동관계법개정에서 교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과 7급이하 공무원의 단결권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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