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95년 3월 A사의 영업사원과 1,850만원에 콘도분양계약을 한 후
계약금으로 250만원을 지불했다.

중도금은 매3개월마다 200만원씩 8회에 걸쳐 납입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브득이한 사정으로 납입하지 못했다.

사업자는 "30일 이상 연체시 해약이 가능하다"는 약관의 규정에 의거
일방적으로 해약을 통보했다.

사업자의 처분이 타당한지.

답) 약관은 사업자측에서 작성한 것이지만 일단 계약으로 편입되면
당사자는 그 내용에 그속된다.

그러나 약관을 사업자가 작성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 건에서와 같이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약권을
부여하거나 완화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민법의 해제규정에 비추어 계약의 해제는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사업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계약위반이 아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채무이행을 최고한 후에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서비스팀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