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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주주들 목소리 커졌다'..회계 열람 등 권한행사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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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대주주측은 경영권에 대한 횡포라며 맞서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대한펄프 OB맥주의 예처럼 이런 사계가 빈발하고 있는 탓이다.

    대한펄프의 개인투자자 17명이 지난달 서울지방법원 본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데 이어 OB맥주의 주식을 갖고 있는 금복주 무학주조 등
    지방소주사들도 18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지법 본원은 이날 2차 심리를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듣고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도 OB맥주와 지방소주사들의 의견을 들은후 빠르면 올해
    안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주주들이 이처럼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기는 국내 증시사상 처음이다.

    증시 관계자들은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소수주주들의
    자기목소리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내년 4월부터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이상 1%, 또는 1년 이상 3%를
    보유하고 있으면 각종 소수주주권을 행사할수 있어 소수주주들의 입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투자자들이 주가
    차익을 얻는데만 급급했으나 앞으로는 주주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수주주권 행사의 봇물을 예상했다.

    OB맥주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한 무학주조의 엄무헌 상무는 "지난
    94년이래 OB맥주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나 경영상태가 악화일로에 처해 경영진
    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회계장부 열람 신청을 했다"면서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이같은 소수주주들의 권한행사에 다소 우려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소수주주 권한이 지나치게 보호되면 경영권이 불안해져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수 있다고 지적한다.

    상장사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소수주주 권한이 지나치게 많이 행사
    되는 바람에 최근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에서도
    소수주주 권한의 남용만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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