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이 토지활용도
를 떨어뜨려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내용중 공장 및
물류시설과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강화방침을 철회토록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13일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현재 입법예고중인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이 준농림지의 전용허가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해 이같이 업계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준농림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장 판매시설 창고 범위는 현행 3만평방m에서 2천평방m로, 공동주택은
1만평방m에서 5천평방m로 축소토록 돼 있다.

전경련은 특히 공단내에 입지가 곤란한 시멘트업체 및 유통업체 등의
공장 및 물류창고시설 등은 이번 조치로 사실상 건립이 어렵게 되고 기존
공단에 들어갈 경우에도 높은 분양가로 인해 관련산업의 경쟁력약화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1만평방m 미만의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관리비부담등으로 경제성이 없어 별로 건립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미
준농림지역내에 공동주택부지를 확보한 건설업체들의 경우 사업차질로 인한
경영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가 이번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돼 있는 농지
전용허가권한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한 것도 공장 및 공동주택 사업
추진시간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현행대로 유지해 주도록 요청
했다.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