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 간소화한다'..증감원, 12월결산법인부터 적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개별재무제표에 이어 연결재무제표도 약식으로 바뀐다.
증권감독원은 12일 재무제표를 단순화시킨다는 방침아래 개별회사와 종속
회사의 실적을 한 묶음으로 표시하는 연결재무제표도 개별재무제표처럼 대폭
간소화시켜 약식으로 작성할수 있도록 했다.
또 건설업체들이 제출해야 하는 건설재무제표도 대폭 간소화시키기로 했다.
증감원은 오는 14일 회계제도 자문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연결재무제표와
건설업회계기준 개정안을 상정한후 25일 증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지난 3월 기업회계기준 개정으로 개별재무제표를 약식으로
작성할수 있도록 한데 이어 연결재무제표와 건설업재무제표도 개별재무제표
처럼 약식으로 작성할수 있도록 했다"면서 12월 결산법인부터 바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법인들은 내년초 96년도 연결재무제표 또는 건설업재무
제표를 작성할때 투자와 기타자산이 고정자산으로 편입되는 등 계정과목이
대폭 축소된 요약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출할수 있게 됐다.
증감원은 그러나 연결재무제표에 종속회사에 대한 개별실적을 실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주장은 기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
증권감독원은 12일 재무제표를 단순화시킨다는 방침아래 개별회사와 종속
회사의 실적을 한 묶음으로 표시하는 연결재무제표도 개별재무제표처럼 대폭
간소화시켜 약식으로 작성할수 있도록 했다.
또 건설업체들이 제출해야 하는 건설재무제표도 대폭 간소화시키기로 했다.
증감원은 오는 14일 회계제도 자문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연결재무제표와
건설업회계기준 개정안을 상정한후 25일 증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지난 3월 기업회계기준 개정으로 개별재무제표를 약식으로
작성할수 있도록 한데 이어 연결재무제표와 건설업재무제표도 개별재무제표
처럼 약식으로 작성할수 있도록 했다"면서 12월 결산법인부터 바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법인들은 내년초 96년도 연결재무제표 또는 건설업재무
제표를 작성할때 투자와 기타자산이 고정자산으로 편입되는 등 계정과목이
대폭 축소된 요약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출할수 있게 됐다.
증감원은 그러나 연결재무제표에 종속회사에 대한 개별실적을 실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주장은 기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