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화 추진계획] 교사들에겐 PC 한대씩..어떤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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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구축 <>
<> 초.중등교육용 PC보급 =한학교당 2개씩 모두 7,320개의 컴퓨터실습실
(1실당 PC 50대)을 확보하고 시.도 및 지역 교육청별 1개교에 멀티미디어
교육실을 시범 운영, 지역주민의 교육정보센터로 공동 활용토록 한다.
신기종 보급촉진을 위해 한학교에 50대를 전부 신기종으로 보급하기 보다는
25대씩 나눠 많은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 교원PC보급 =교사에게 22만대의 컴퓨터를 보급, 현재 10인당 1대에서
1인1대로 늘린다.
교사용 PC는 노트북PC를 위주로 하여 방과후나 방학기간의 학생지도및
연구에 활용토록 한다.
<> 교육전산망 구축 =초고속국가망을 활용해 대학의 전산망은 98년까지
2~45Mbps급으로 고속화하고 국제회선도 현재의 256Kbps에서 2Mbps로 높인다.
98년까지는 국.공립대에 LAN(구역내정보망) 구축을 완료하며 2000년까지는
9,500개(대상학교의 90%)를 초고속 국가망에 연결하고 정보관리를 위한
워크스테이션급 주전산기를 설치한다.
<> 이용활성화 <>
<> 교원 컴퓨터 연수확대 =교육대학및 사범대학과 정보화 관련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컴퓨터교육을 교양필수과목화한다.
현장교사의 연수을 확대하고 연수과정을 자비연수및 원격교육등을 통해
다양화한다.
전교사를 대상으로 기초과정을 실시하고 컴퓨터 교육교사와 컴퓨터실
담당교사에게는 각각 심화과정과 전문과정을 교육한다.
<> 멀티미디어 교수.학습용 자료개발.보급 =멀티미디어 교육연구센터를
설립해 운영한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를 공모하고 개발을 지원한다.
또 학습자료관련 소프트웨어를 표준화하고 품질의 심의 인증과정을 강화
한다.
<> 도서관 전산화및 학술정보 DB구축 =국내 대학등에 소장된 국내및 해외
학술연구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체계화한다.
또 구축한 학술연구정보DB를 교육전산망을 통해 전국에 서비스한다.
전자도서관을 구축, 97년 7월부터 서비스에 나선다.
<> 원격교육 확대 =지역간및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교육을
내실화한다.
98년부터 원격 초등및 대학교육등 시범사업의 확대를 추진한다.
또 대학 연구소 산업체등에 원격강의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 법 / 제도 정비 <>
<> 교육과정 =누구나 정보이용능력을 기본으로 갖출수 있도록 모든 교과에
컴퓨터교육을 강화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특별활동으로 전환해 교육한다.
정규시간 이외에도 실습실을 개방 운영해 학부모들과 함께 교육한다.
<> 법률정비 =초.중등 교육법을 제정해 비출석 수업을 인정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육자료및 교과용도서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교과용
이외의 자료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고등학교에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에 관한 운영근거를 마련한다.
고등교육법을 제정해 대학수업에 방송및 통신매체에 의한 수업근거를
규정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
<> 초.중등교육용 PC보급 =한학교당 2개씩 모두 7,320개의 컴퓨터실습실
(1실당 PC 50대)을 확보하고 시.도 및 지역 교육청별 1개교에 멀티미디어
교육실을 시범 운영, 지역주민의 교육정보센터로 공동 활용토록 한다.
신기종 보급촉진을 위해 한학교에 50대를 전부 신기종으로 보급하기 보다는
25대씩 나눠 많은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 교원PC보급 =교사에게 22만대의 컴퓨터를 보급, 현재 10인당 1대에서
1인1대로 늘린다.
교사용 PC는 노트북PC를 위주로 하여 방과후나 방학기간의 학생지도및
연구에 활용토록 한다.
<> 교육전산망 구축 =초고속국가망을 활용해 대학의 전산망은 98년까지
2~45Mbps급으로 고속화하고 국제회선도 현재의 256Kbps에서 2Mbps로 높인다.
98년까지는 국.공립대에 LAN(구역내정보망) 구축을 완료하며 2000년까지는
9,500개(대상학교의 90%)를 초고속 국가망에 연결하고 정보관리를 위한
워크스테이션급 주전산기를 설치한다.
<> 이용활성화 <>
<> 교원 컴퓨터 연수확대 =교육대학및 사범대학과 정보화 관련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컴퓨터교육을 교양필수과목화한다.
현장교사의 연수을 확대하고 연수과정을 자비연수및 원격교육등을 통해
다양화한다.
전교사를 대상으로 기초과정을 실시하고 컴퓨터 교육교사와 컴퓨터실
담당교사에게는 각각 심화과정과 전문과정을 교육한다.
<> 멀티미디어 교수.학습용 자료개발.보급 =멀티미디어 교육연구센터를
설립해 운영한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를 공모하고 개발을 지원한다.
또 학습자료관련 소프트웨어를 표준화하고 품질의 심의 인증과정을 강화
한다.
<> 도서관 전산화및 학술정보 DB구축 =국내 대학등에 소장된 국내및 해외
학술연구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체계화한다.
또 구축한 학술연구정보DB를 교육전산망을 통해 전국에 서비스한다.
전자도서관을 구축, 97년 7월부터 서비스에 나선다.
<> 원격교육 확대 =지역간및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교육을
내실화한다.
98년부터 원격 초등및 대학교육등 시범사업의 확대를 추진한다.
또 대학 연구소 산업체등에 원격강의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 법 / 제도 정비 <>
<> 교육과정 =누구나 정보이용능력을 기본으로 갖출수 있도록 모든 교과에
컴퓨터교육을 강화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특별활동으로 전환해 교육한다.
정규시간 이외에도 실습실을 개방 운영해 학부모들과 함께 교육한다.
<> 법률정비 =초.중등 교육법을 제정해 비출석 수업을 인정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육자료및 교과용도서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교과용
이외의 자료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고등학교에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에 관한 운영근거를 마련한다.
고등교육법을 제정해 대학수업에 방송및 통신매체에 의한 수업근거를
규정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