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공무원연금기금 등 주요 연기금및 대한교원공제회 등
공제법인의 주식투자한도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또 현재 주식투자가 금지된 연기금및 공제법인도 주식투자를 할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토록할 계획이다.

10일 재경원관계자는 증시 안정지원 차원에서 연기금과 공제회의 주식투자
확대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관련, 재경원은 현재 운용자산의 30~50%까지 주식 등에 투자할수 있게
돼있는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등 7개 연기금의 투자한도를
지금보다 5~10%이상 높이는 방향으로 자산운용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또 자산운용대상이 예금및 CD, 채권투자, 관련사 대출 등으로 제한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12개 연기금도 설립목적상 극도의 보수성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식투자도 가능토록 투자대상을 넓힐 방침
이다.

이와함께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농.수.축협공제회 등 7개 공제
법인의 현행 유가증권 투자한도(연간 2천억~3천억원, 총자산의 5~40%수준)도
상향조정토록 유도하는 동시에 국.공채및 보증채 금융채 등에만 투자할수
있는 건설공제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회 등 5개 법인도 가능하면 주식에
투자하도록 관련부처와 해당공제법인에 적극 권유하기로 했다.

현재 연기금의 주식투자비중은 3.3%, 공제법인은 4%에 불과해 연기금의 경우
미국(60%) 영국(45%) 일본(20%) 싱가포르(10%) 등에 비해 주식투자가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한편 재경원은 상장법인의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부터
상장기업별 주식시세표에서 주가수익비율(PER)을 삭제하고 주당순이익(EPS)
과 배당성향(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