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는 기술집약형
기업이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기술담보제도"가 내년
4월1일부터 처음 도입된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법 개정안"
을 금주의 차관회의, 다음주의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그러나 통산부가 기술담보제도와 함께 추진해 왔던 기술보험제도는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일단 보류돼 추후 재론키로 했다.

기술담보제도는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기타 독립적인 기술 등 개별기술의
가치를 평가해 담보권을 설정,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선진국
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차원에서 널리 실시하고 있다.

기술담보제도는 또 상품의 설계 개발 제조 및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현재와 미래의 유.무형 재산가치를
총체적으로 평가해 기업담보를 설정할 수도 있다.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이와 비슷한 제도로 현재 국민은행이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특허담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통산부는 기술담보제도를 현재 산업기술자금중 첨단기술 및 시제품개발자금
이나 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자금을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기술담보제도 실시를 위한 기술평가 업무는 생산기술연구원의 산업기술
정책연구소에 맡기기로 하고 기구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