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기가 3개월 또는 6개월인 초단기국채가 나온다.

그간 정부가 일시적인 재정부족에 따른 단기차입을 위해 만기 1년미만의 재
정증권(국채)을 발행한 적은 있었으나 만기 1년미만의 국채를 정상적인 용도
로 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3일 재경원은 현행 국채발행제도를 개편,기존 만기구조(1.3.5.7.10.20년)에
1년미만의 국채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대체로 1년만기 국채로 발행해온 양곡증권이나 외국환평
형기금채권등을 3개월 또는 6개월 만기로 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국채의 연간발행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예산총칙(97년도)
에 1년미만 국채의 경우 최초 발행분만 한도로 간주하고 차환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신설, 국회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의 이같은 방침은 <>채권시장 선진화차원에서 국채 종류를 다양화하
며 <>초단기국채가 단기금융시장에서 대표금리 역할을 하도록 하고 <>초단기
국채를 통한 시중유동성 조절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재경원은 단기국채도 기존 국채와 같이 경쟁입찰방식으로 국채인수단에 매
각하며 시장실세금리 수준으로 발행할 방침이다.

내년도 국채신규발행 규모를 올해 8조원보다 25% 줄인 6조원 수준으로 결정
한 재경원은 1년미만 국채를 연간 5천억~6천억원가량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6월말 현재 전체 국채 발행잔고 24조4백51억원중 5년이상 장기채가 17
조7천7백29억원으로 전체의 73.9%에 달하는등 지금까지 국채는 장기채위주로
발행되어 왔다.

재경원관계자는 "고금리추세에서 장기국채보다는 단기국채 발행비중을 높일
경우 이자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수 있다"고 밝혔다.

한진투자증권 김종인이사는 "정부의 파격적인 발상으로 국채는 장기채라는
기존 인식이 깨지게 됐다"며 "정부가 초단기국채를 적절히 이용할 경우 단기
금리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