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의 총수나 특수관계인은 물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의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이나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등을
불공정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지원할 경우도 모두 규제대상이 된다.

또 일반불공정거래행위 금지조항에 가지급금, 대여금,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뿐만 아니라 인력지원도 포함돼 규제된다.

정부는 이환균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30일 오후 3시부터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같이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는 또 중소기업 시장점유율이 3분의 2를 넘는 중소기업형 업종에
대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진입하지 못하도록 입법예고돼 있던 것을 기업
결합을 통해 진출한 후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경우만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 이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회의는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하루 5백만원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돼 있던 것을 현행 벌금 상한액 수준인 3억원을
초과해 부과할 수 없도록 보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앞으로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 11월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