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검토..은행들, 11월 결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은행들이 신탁계정에도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 신탁부장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대출금의
중도상환이 자금운용상의 미스매치(불일치)를 초래한다고 판단,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은행들은 11월중 구성될 신탁실무 공동작업반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제란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기일에 앞서 미리 갚을
때 은행에 일정한 수수료를 무는 것으로 은행계정에선 지난 3월 제일은행이
처음 도입했다.
제일은행은 3년이상 중장기대출의 중도상환에 대해 "금리차(약정금리-
상환당시 대출금리) x 잔여대출기간(월)"을 12로 나눠 수수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대부분 은행들은 고객들의 반발을 우려, 이 제도 도입을 유보
했었다.
한 은행의 신탁부장은 "신탁만기가 1년6개월로 연장되면서 자산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객이 중도에 대출금을 갚으면 자금조달전략에
큰 차질이 생겨난다"고 설명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0일자).
중이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 신탁부장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대출금의
중도상환이 자금운용상의 미스매치(불일치)를 초래한다고 판단,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은행들은 11월중 구성될 신탁실무 공동작업반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제란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기일에 앞서 미리 갚을
때 은행에 일정한 수수료를 무는 것으로 은행계정에선 지난 3월 제일은행이
처음 도입했다.
제일은행은 3년이상 중장기대출의 중도상환에 대해 "금리차(약정금리-
상환당시 대출금리) x 잔여대출기간(월)"을 12로 나눠 수수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대부분 은행들은 고객들의 반발을 우려, 이 제도 도입을 유보
했었다.
한 은행의 신탁부장은 "신탁만기가 1년6개월로 연장되면서 자산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객이 중도에 대출금을 갚으면 자금조달전략에
큰 차질이 생겨난다"고 설명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