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보닛이 있는 승용차 모양으로 바뀌게된다.
또 당초 내년부터 승용차의 정원 기준을 현행 6인이하에서 10인이하로 늘
리려던 계획이 2000년이후로 연기됐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30일부터 시행키로했다.
건교부는 "승합차의 경우 상자형이어서 충돌사고시 운전자가 대형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10인이하일 경우 승용차로 분류하되 사고를 최
소화할 수 있도록 보닛 장착형으로 바꾸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현대자동차의 그레이스,기아자동차의 봉고,프레지오,쌍용자동차
의 이스타나 중 10인승 이하는 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있는 "보닛형"으로 바
꿔 나오게 될 전망이다.
현재 시판되는 각 업체들의 승합차는 모두 9인승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이 모델은 전체 승합차 판매량의 15~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2000년부터는 10인승이하의 지프차와 승합차가 승용차로
분류돼 <>1차선 주행이 가능해지고 <>보험료가 다소 내린다는 이점이 있으
나 관련세금이 늘어난다.
예컨데 배기량 2천8백74 인 쌍용 이스타나 9인승(자가용)의 자동차세는
지금까지는 연간 6만5천원에 불과했으나 승용차로 분류되면 세율이 변화되
지 않는한 89만9백40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건교부는 업계 일각에서 시행시기의 연기 또는 내용의 완화요청이
있었던 자동차 보증수리 강화 조항에 관해서는 당초 입법예고 했던대로 보
증수리기간을 종전의 2배인 2년(또는 운행거리 4만km)으로 확정해 97년 4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