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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우수 금융기관 증자 등 혜택" .. 한승수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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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감독당국으로부터 우수한 경영평가를 받은 은행 증권 손해보험사
    들은 증자요건(최근 3년간 주당배당금 4백원이상)에 미달되더라도 유상증자
    가 허용되는 등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된다.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등 국책금융기관들의 내년도 인건비및 경상경비
    총액이 동결된다.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3일 금융기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위한 금융기관장 회의를 갖고 "앞으로 금융정책의 중점을 종전
    보호에서 경쟁으로 전환시키겠다"며 "국책은행들은 수지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부실자회사들을 정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위반사례가 근절될수 있도록
    감독기관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일시적.계절적으로 통화 수요가
    늘 경우 신축적으로 대응, 금리안정을 도모하겠다"며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감독원은 11월부터 25개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경비절감
    및 생산성제고 실적등을 평가, 우수한 은행에는 <>외화대출용 해외자금
    차입배정시 우대 <>금융기관의 유상증자시 특례규정(감독기관의 유상증자
    명령및 권고) 적용 <>감독업무 등의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보험감독원도 11월부터 45개 보험회사(외국보험사 국내지점 제외)에
    대해 평가결과 우수한 곳에는 <>계약자 배당 <>지급여력 부족회사에 대한
    제재시 배려 <>손보사의 유상증자 허용 등 우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증권감독원도 11월부터 3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우수증권사에는
    <>특례규정 적용을 통한 유상증자 허용 <>증권금융 자금지원시 우대
    <>최우선적으로 부수업무및 겸업업무 확대인가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은행감독원의 금융기관 생산성 제고 유도를 위해 생산성 제고에
    가장 높은 50%를, 경비절감에 40%, 기타 경영합리화에 10%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계량지표의 비중을 90%로 하며 평가결과는 5등급(우수;1등급)으로 분류
    하기로 했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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