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때 제대로 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등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20일 "부가가치세 신고절차 간소화차원에서 지난해부터
도입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제도가 세금 탈루에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적정하게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세무조사를 벌여 관련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부가세신고때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기위해 매입.매출처별로 세금계산서를 합해 제출하도록
한 제도로서 지난해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납부가 끝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전산으로
분석,매입처별 합계표와 매출처별 합계표가 조금이라도 일치하지 않을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들에게는 우선 해당 세무서를 통해 소명
토록 요구,<>매입처와 매출처를 혼동해 기재했거나 <>숫자를 오기한 경
우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소명을 하지못한 사업자에게는 가산세(법인은 공급
가액의 2%,일반은 1%)를 부과하고 신고성실도 분석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매출및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가 크게 차이 날 경우 매출누락등을
이용한 관련 세금 탈루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정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