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 등 기존의 세금혜택 상품을 비과세 가계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까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을까.

세금우대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반세율 16.5%보다 낮은 세금우대세율
10.5%가 적용되지만 세금우대저축의 이자율과 비과세가계저축의 이자율이
비슷하다면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비과세가계저축이 더 유리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세금우대저축을 비과세가계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세금우대저축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불이익이 없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한지 1년이내에 해지하여 해지시점까지의 이자에
대하여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다든가 또는 중도해지로 인하여 당초의
약정이자보다 훨씬 적은 중도해지이자를 받는다면 굳이 세금우대저축을
해지하여 비과세가계저축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세금우대저축의 해지로 인하여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 세금우대저축
의 만기가 이니 지났으나 정상적인 이자가 만기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 국한된다.

또 세금우대저축을 비과세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투자
규모다.

세금우대저축은 1인당 1,800만원을 한도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이
목돈을 투자하게 되는 반면 비과세가계저축은 1세대당 월 100만원 또는
분기당 300만원을 불입한도로 하는 적금식이여서 세금우대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지된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해지된 금액중 일부만 비과세
저축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우대저축을 비과세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는
세금우대저축의 만기가 이미 지난 것으로서 투자규모가 300만원 내외인
것으로 제한되므로 세금우대저축을 목돈으로 가입한 대다수의 경우는 이를
비과세저축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적립식상품(불입한도도 비과세가계저축과 동일)이면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과 비과세가계저축은 어떤 상품이 유리할까.

우선 개인연금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뿐만아니라 소득공제도 연간
72만원까지 가능하여 세제지원측면은 비과세가계저축보다 크다.

그러나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한 것은 비과세요건이다.

즉 개인연금저축은 저축기간이 10년이상이고 만55세이후에 5년이상 연금
형태로 원리금을 받아야만 비과세되고 비과세저축은 3년이상만 불입하면
(최장 5년) 비과세 된다.

개인연금저축은 연금형이지만 비과세저축은 목돈마련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효과와 비과세 가계저축의 비과세효과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씩 5년간 연 12% 이자율로 투자할 때 비과세가계
저축의 경우 이자에 대한 세금 371만원(세율 16.5% 적용)이 절약되지만
개인연금저축의 경우에는 360만원의 소득공제로 최고세율 44%를 적용
하더라도 158만원의 세금이 절약되어 비과세가계저축이 더 유리하다고
하겠다.

또한 매월 50만원을 같은 조건으로 불입한다면 비과세가계저축의 절세효과
는 185만원, 개인연금저축은 최고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158만원이
절세되어 여전히 비과세가계저축이 유리하다.

반면 소득공제 72만원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불임액인 월 15만원을 매월
불입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계저축의 경우 56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어 개인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개인의 한계세율이 15.6%이상인 경우에는 개인연금
저축이 유리하고 15.6%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가계저축이 유리하다고
하겠다.

맹동준 < 장기신용은행 상담역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