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제조업체가 사용중인 중고기계를 대체하기 위해 이를 수출하고
새기계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6일 서울 구로구 수출산업공단을 방문,
중소제조업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부총리는 이날 "새 기계로 대체하고 싶어도 관세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는 중소제조업체 대표들의 지적에 대해 "기존 기계를 수출했다는 확인이
되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식의 수입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일반기계의 수입관세율은 8%를 적용하고 있다.

한부총리는 이와 함께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36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하고 기술자격요건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병역법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그러나 화물자동차 전용차로 도입 건의에 대해서는 "고속도로의
화물자동차 통행비율이 37%에 달하고 화물자동차간 속도가 서로 달라
전용차로를 지정해도 개선효과가 없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고 설명했다.

또 어음보험제도 도입 요구와 관련, "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한다는 측면
에서 어음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를 도입할 경우 우량어음 발행
기업에 추가적인 자금부담이 뒤따르고 정부의 재정지원도 불가피하나 예산
사정이 어려워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이날 수출산업공단내 한륙전자와 대생기계를 방문, 근로자들을
격려한데 이어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에도 들러 관계자들에게 물류비
절감을 위해 한층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