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지수선물시장의 외국인투자한도가 오는 11월1일부터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16일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주가지수 선물투자한도를 총투자
한도의 경우 거래약정일 직전 3개월간 일평균 미결제약정수량(매도 또는
매수후 이를 반대매매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선물계약수)의 15%에서
30%로, 1인당 투자한도는 3%에서 5%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최대한 1천5백만달러의 외화가 추가
유입되고 선물시장에 투자한 외국자금이 3천만달러 규모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5월3일 개설된 주가지수 선물시장은 종합주가지수(KOSPI)200을 대상
으로 하는 4개종목(3,6,9,12월물)을 대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일평균 거래량은 지난 5월 3천4백73계약에서 6월부터 8월까지는 3천계약을
밑돌았다가 지난 9월에는 3천9백64계약으로 다소 늘어났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