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키로 회사 내규를 정했어도 퇴직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이재곤부장판사)는 16일 월급에 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한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신모씨가
세진전문토건압접(주)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신씨에게
퇴직금 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회사의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근무여건과 업무성격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며 "신씨가 매월 25일정도씩 1년이상 근무해 퇴직금지급사유에
해당되는 만큼 회사는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매월 지급되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한 취업규칙은 근로
관계의 연속성에 위배되는 만큼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94년 3월부터 피고회사의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서 잡역부로
1년여간 근무했으나 회사측이 취업규칙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