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공고"를 개정, 수출통제 대상 품목을 종전
4백20개 품목에서 45개가 줄어든 3백75개 품목으로 조정해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개정은 지난 94년 COCOM(대 공산권수출통제
체제)이 해체된 이후 지난 4월 출범한 바세나르 체제에 우리나라가 가입함에
따라 국내수출입공고를 바세나르체제에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개정 고시에서는 종전 수출통제 품목중 핵관련물자 41개와 일반산업용물자
6개가 빠졌고 방산물자 2개가 추가돼 전체 품목수는 45개 줄어들었다.

이중 41개 핵관련 물자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10월 가입한 NSG(원자력수출
통제기구)규제 품목으로 이관돼 계속 수출이 규제된다.

또 일반산업용물자는 품목 분류가 변경돼 실질적으로 수출이 규제되는
품목은 종전과 같다.

추가적으로 수출이 규제되는 2개 방산물자는 기존 방산물자생산기술과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다.

개정 고시는 또 종전에는 수출대상국가를 3개 유형으로 구분, 각각 수출을
통제했으나 개정공고에서는 국제평화와 지역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국가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중 민감품목(39개)과 초민간품목(8개)을
제외한 기타품목을 바세나르 회원국으로 수출할때는 수출허가를 면제, 전략
물자 수출이 촉진되도록 했다.

한편 과학기술처는 "전략기술수출공고"를 개정, 일반산업용및 방산물자
관련기술과 원자력 미사일 생화학무기등 3개 대량파괴무기 관련기술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수출할수 있도록 했다.

바세나르 체제는 냉전시대 대 공산권의 군사력 증대억제 목적으로 설립됐던
COCOM이 해체된 이후 이의 후속체제로 지난 4월 출범한 국제기구이다.

테러지원등의 목적으로 분쟁우려국에 총기 탱크등 상용무기와 전자
전기통신등의 관련기술 이전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내달부터 발효
된다.

< 김선태.김재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