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를 위한 재무교실] 마이클잭슨과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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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기 < 삼일회계법인 이사 >
최근 신문지상에 마이클잭슨이 거액의 내한공연료를 받고도 국내에서
세금을 한푼도 안내게 되었다는 등 분조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흥미삼아 이를 좀 더 이론적으로 분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마이클잭슨은 미국 거주자이므로 그에 대한 과세여부는 한국세법뿐 아니라
국내법에 우선하는 한.미 조세조약도 함께 검토하여 결정된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르면 개인이 공연과 같은 인적 용역을 타국에서
제공하고 미화 3,000달러 이상을 받을 경우 한국세법에 따라 과세될수
있게 되어 있다.
반면 공연료를 개인이 아닌 미국법인이 받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가 되지 않는다.
마이클잭슨의 경우는 공연료를 법인이 받으므로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권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에서의 과세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일까?
만약 지급금액중 일부가 현장에서의 공연료뿐 아니라 공연실황을 비디어로
녹화하여 판매할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한다면 비디오 판매권에 대한 대가는
로얄티로 간주되어 10% 원천징수할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한국가수들이 라스베가스에서 공연하고 출연료를 받는
경우도 호혜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공연료를 받은 자가 미국법이 아닌 영국법인인 경우에는 인적 용역을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하여 따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동일한 거래라도 적용되는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결과가 달라진다.
마이클잭슨이 받은 공연료로 한국에서 증권을 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도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라이자에 대해서는 각각 15%와 12%씩
원천징수를 당하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비과세된다.
OECD 가입으로 외환거래의 자유화폭이 확대도면 국내투자자도 뉴욕, 동경
런던 등의 해외증권시장에서 증권을 사고 팔수 있으며 이럴 경우 예상투자
수익률과 함께 해당국과의 조세조약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
최근 신문지상에 마이클잭슨이 거액의 내한공연료를 받고도 국내에서
세금을 한푼도 안내게 되었다는 등 분조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흥미삼아 이를 좀 더 이론적으로 분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마이클잭슨은 미국 거주자이므로 그에 대한 과세여부는 한국세법뿐 아니라
국내법에 우선하는 한.미 조세조약도 함께 검토하여 결정된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르면 개인이 공연과 같은 인적 용역을 타국에서
제공하고 미화 3,000달러 이상을 받을 경우 한국세법에 따라 과세될수
있게 되어 있다.
반면 공연료를 개인이 아닌 미국법인이 받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가 되지 않는다.
마이클잭슨의 경우는 공연료를 법인이 받으므로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권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에서의 과세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일까?
만약 지급금액중 일부가 현장에서의 공연료뿐 아니라 공연실황을 비디어로
녹화하여 판매할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한다면 비디오 판매권에 대한 대가는
로얄티로 간주되어 10% 원천징수할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한국가수들이 라스베가스에서 공연하고 출연료를 받는
경우도 호혜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공연료를 받은 자가 미국법이 아닌 영국법인인 경우에는 인적 용역을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하여 따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동일한 거래라도 적용되는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결과가 달라진다.
마이클잭슨이 받은 공연료로 한국에서 증권을 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도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라이자에 대해서는 각각 15%와 12%씩
원천징수를 당하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비과세된다.
OECD 가입으로 외환거래의 자유화폭이 확대도면 국내투자자도 뉴욕, 동경
런던 등의 해외증권시장에서 증권을 사고 팔수 있으며 이럴 경우 예상투자
수익률과 함께 해당국과의 조세조약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