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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국내 유일" 등 허위광고 시정권고..자격시험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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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관리사나 번역사 시험 관련 교재를 판매하기 위해 허위광고를 한
    교재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도서출판 국가고시는 지난 7월말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교재를 광고하면서 "국내 유일의 세계적인 물류관리사 양성
    프로그램을 갖춘 곳은 저희 국제물류관리사연구원밖에 없습니다"라고 주장
    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사단법인 한국물류협회를 비롯한 일부
    기관에서도 물류관리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업체는 교재판매 목적으로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지적됐다.

    물류관리사는 건설교통부가 화물유통촉진법에 근거해 도입한 공인 자격사로
    내년에 첫 자격시험을 치를 방침이다.

    또 주로 국가자격시험교재를 판매하고 있는 국가자격교육원도 지난 6월
    번역능력 인정시험 교재 판매를 위한 광고를 내고 "시험 대비반 개강" "학원
    개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국가자격교육원은 광고한 교재로 강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수험생들을 오인하게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두 업체에 대해 각각 시정권고 조치를 내리고 국가자격
    교육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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