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곡관리법 개정안 심의.의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쌀생산 농민들이 연초에 정부와 양곡 매입약정을 체결,약정금액
의 일부를 선불로 지급받게 되며 쌀값이 오를 경우에는 수매에 응하지 않아
도 된다.
정부는 15일 종합청사에서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
은 내용의 양곡관리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쌀생산농가의 계획적인 영농과 실질소득 향상을 유도키 위해 정
부가 연초에 미리 수매가와 수매량을 예시,농민들과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약정수매제도"를 도입키로했다.
개정안은 특히 정부가 매입약정을 체결한 농민들에게 약정금액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선금을 받은 농민들이 쌀값상승 등으로 수매를 원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은 선금에 이자를 가산해 약정금을 반환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의결,외국인의 불법취업을 방지하
기위해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
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케 하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
의 일부를 선불로 지급받게 되며 쌀값이 오를 경우에는 수매에 응하지 않아
도 된다.
정부는 15일 종합청사에서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
은 내용의 양곡관리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쌀생산농가의 계획적인 영농과 실질소득 향상을 유도키 위해 정
부가 연초에 미리 수매가와 수매량을 예시,농민들과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약정수매제도"를 도입키로했다.
개정안은 특히 정부가 매입약정을 체결한 농민들에게 약정금액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선금을 받은 농민들이 쌀값상승 등으로 수매를 원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은 선금에 이자를 가산해 약정금을 반환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의결,외국인의 불법취업을 방지하
기위해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
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케 하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