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앞으로 거래기업체의 "화의동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운영해야 한다.

은행감독원은 14일 "금융기관 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을 개정, 이처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화의제도"는 파산위험에 처한 기업이 법원의 중재하에 채권자들과 나중에
돈을 갚기로 채무변제 협정을 체결하고 파산을 피하게 한뒤 경영주가 기업
경영을 계속 맡게하는 제도를 말한다.

은감원은 최근 법원이 법정관리신청 기업체에 대한 심리기준을 대폭 강화,
사회경제적 영향이 크지 않는 기업들들에 대해선 법정관리를 기각하는 대신
화의를 유도키로 방침을 정한데 따라 이처럼 화의동의 여부에 대한 기준을
설정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은행들이 화의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규정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갱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 법정관리를 거쳐 회사
경영이 정상화되면 대출금을 모두 변제받을수 있으나 무리하게 화의를
시키면 해당기업의 경영권만 돌려줄뿐 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화의 동의에 소극적이었다.

<박준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