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공장용지 사용규제 완화 .. 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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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토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공장용지를 사용할 경우 담보를 제공해야
했으나 내달부터는 담보 제공없이도 공장용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이미 담보를 제공하고 토지를 사용중인 기업도 담보제공의무면제 시행
으로 담보를 반환받게 된다.
한국토지공사는 13일 "경쟁력 10% 높이기"에 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단분양가인하대책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대금완납전에 용지를 사용하는 기업은 미납
잔대금에 대해 금융기관의 보증 등 담보를 제공해야 했으나 11월부터는
1차중도금을 내거나 계약금과 철거이행보증금 10%를 낸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또 기업이 산업단지준공전에 토지를 사용할 경우 준공시까지 잔대금에 대한
할부이자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해 기업의 자금부담이 크게 덜어질 전망이다.
토공은 또 장기간 미분양상태에 있는 북평공단과 대불공단용지에 대해
내달부터 1년간 5년 무이자할부조건으로 용지를 분양키로 했으며 김천구성
공단에 대해서는 14일부터 1년간 분양가격을 30% 할인해 주기로 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4일자).
했으나 내달부터는 담보 제공없이도 공장용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이미 담보를 제공하고 토지를 사용중인 기업도 담보제공의무면제 시행
으로 담보를 반환받게 된다.
한국토지공사는 13일 "경쟁력 10% 높이기"에 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단분양가인하대책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대금완납전에 용지를 사용하는 기업은 미납
잔대금에 대해 금융기관의 보증 등 담보를 제공해야 했으나 11월부터는
1차중도금을 내거나 계약금과 철거이행보증금 10%를 낸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또 기업이 산업단지준공전에 토지를 사용할 경우 준공시까지 잔대금에 대한
할부이자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해 기업의 자금부담이 크게 덜어질 전망이다.
토공은 또 장기간 미분양상태에 있는 북평공단과 대불공단용지에 대해
내달부터 1년간 5년 무이자할부조건으로 용지를 분양키로 했으며 김천구성
공단에 대해서는 14일부터 1년간 분양가격을 30% 할인해 주기로 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