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소유의 땅이나 남의 땅에 조성된 묘지가운데 20년이 안된
묘지는 내년 7월1일부터 국가가 강제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익상의 목적으로 개장을 명령했으나 불이행할 경우 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강당에서 최근 복지부가
마련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시안과 관련, 장묘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시안에 따르면 내년 7월1일 현재 이미 20년이 지난 경우만 경과조치에
의해 예외적으로 보호된다.

현행 집단묘지 6평이하, 개인묘지 9평이하로 돼있는 1기당묘지면적이
집단묘지 3평이하, 개인묘지 및 납골묘지 6평이하로 축소된다.

또 집단묘지의 사용기간은 50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땅주인이 임의로 이장하지 못하도록 분묘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분묘기지권을 제한하는 조항과 공익목적상의 개장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불법묘지 및 무연고묘지를 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됐다.

묘지의 사용료도 종전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됐고 묘지설치허가를
받으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별도로 받지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화장 및 납골을 확대보급하기위해 지자체의 공설납골묘설치를
의무화하고 공설묘지, 화장장, 납골시설설치시 국공유지무상사용 및
시설보조근거를 마련했다.

종전에는 "남의 땅이나 국가땅을 불법점유했더라도 20년이상 점유하면
점유권을 인정한다"는 대법원의 분묘기지권판례때문에 땅주인이나 국가가
불법묘지를 함부로 철거할 수 없었다.

또 후손들이 전혀 돌보지않는 무연고분묘가 전국묘지중 70%를 차지하는
데도 이를 행정기관이 철거하거나 이장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권이 없었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