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종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법
개정은 대단히 시급한 과제이며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일"로 전제한 뒤
"막마지 대타협을 도출하기 위해 노사양측 지도자들이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현위원장은 이어 "기회는 항상 오지않는다"며 "노개위는 앞으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오는 14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남겨두고
복수노조허용 등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노사양측의 대타협을 당부한 것이다.

현위원장은 또 최근 표결을 통해 핵심쟁점문제를 타결하자는 일부 의견과
관련, "지금까지 합의된 안건은 모두 노사양측의 합의로 만들어졌으며
나머지 쟁점들도 이같은 원칙을 적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표결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위원장은 이와함께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있는 공익위원안은 토론용으로
만들어진 안일뿐, 노개위의 확정된 입장이 아니다"라며 "민노총이 빠른
시일내에 노개위에 합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앞서 노개위내 노동관계법 개정요강소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노동위원회 운영방안 등 6개항의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소위원회는 노동위원회를 노동부직속기관으로 두되 인사.예산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방안을 강구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방위산업체에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공익사업장에 준해 처리키로
했으며 피켓팅을 쟁의행위제한규정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그러나 당초 합의됐던 여성의 야업과 휴일.연장근로의
완화문제는 향후 모성보호 및 여성근로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제2차 개혁과제로 넘겼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