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 선경증권 이사 >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기대하는 수익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채권액면에 표시되어 있는 표면이자(Coupon Interest)와 매수채권의
매도도 실현되는 시세차익(Capital Gain)일 것이다.

예를 들어 표면이자 11%, 액면 10,000원인 3년물 회사채를 9,650원에
매입했다고 하자.

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3개월마다 275원의 표면이자 12회분과
만기시에 10,000원을 받을수 있게 된다.

이 투자는 350원의 시세차익과 3,300원의 이자액을 합한 3,650원의
수익을 얻게된다.

그런데 이 채권수익의 또다른 원천은 3개월마다 받게 되는 표면이자를
재투자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다.

투자자가 매입한 채권에서 발생한 표면이자로 무엇을 하는가 하는것이
채권을 처음 살때 만기예상수익률과 실제 만기시에 실현될 수익률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 원인이 된다.

실무적 경험에 의하면 개인투자가는 할인채나 복리채에 투자하기 때문에
재투자에 의해 실제 투자 수익률이 변동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하지만 할인채와 복리채에 투자할 경우는 투자기간 동안의 수익률이 어느
한시점에 결정되기 때문에 수익률 변동에 대처할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한계점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말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에 대비해 5년 복리채인
국민주택 1종 채권이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8%대 중반까지 하락한 적이
있었다.

이때 투자했다면 이 투자자는 현재와 같은 수익률 상승국면에서 더 좋은
투자안이 생겨도 별다른 묘안이 없을 것이다.

반면 이표채의 경우도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받은 이자를 처음 예상했던 만기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에 재투자해야
할 상황과 심지어 마땅한 투자대안을 찾지 못할 위험에 노출될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투자대상 채권이 지니는 수익의 구성을 이해하고 향후 수익률
움직임을 예상, 최적의 투자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향후 수익률이 상승하리라 생각된다면 단기채나 이표채에 투자하여
재투자수익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고 현재의 수익률이 최고 수준이라고
여겨지면 할인채나 복리채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