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와 주식회사간의 외부감사 계약기간을 3년으로 못박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8일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운데 외부감사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한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지난주말 재정경제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재경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외부감사 계약기간을 3년으로 확정한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해지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기간을 못박은 것은
기업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불평등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상장협도 외부감사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이 공인회계사와
합의하는 경우 1년 또는 2년 단위로도 계약할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재경원은 당초 기업과 공인회계사의 결탁을 막는 등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외부감사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은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확정된후 이달말 증권거래법개정안과 함께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김용준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