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합원찬반투표에 관계없이 노조대표자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이
부여되며쟁의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책임이 노동조합에 주어진다.

또 퇴직금기업연금제 및 자유출퇴근제가 도입되며 직권중재대상
공익사업장의 범위에 전기 수도 가스 유류 통신사업이 포함된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위원장 현승종)는 7일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합의를 보지못했던 쟁점사항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0개항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합의내용에 따르면 불필요한 교섭의 장기화를 막기위해 앞으로
임.단협에 있어서 노조대표자가 합의한 사항이 조합원찬반투표를 통해
번복되지못하도록 노조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 노동조합에 쟁의행위의 지도.감독권을 부여, 불법쟁의가 발생할
경우 노동조합에 책임을 묻는 법적근거를 신설키로 했다.

노개위는 또 그동안 일시금으로 지급해오던 퇴직금을 퇴직후 매달
연금형태로 나눠지급할 수 있도록 퇴직금 기업연금제를 도입, 기업측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근로시간제도도 개선,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출퇴근시간을 할수있는
자유출퇴근제를 도입하는 한편 직무 성격에 따라 실제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법정근로시간이 인정되는 재량근로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노동위원회 직권중재대상 사업장에 기존 전기 가스 수도
유류외에통신사업을 포함시켰으며 법외단체의 노조명칭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복수노조허용과 변형근로시간제 등 핵심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간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개위는 이에따라 오는 14일 제11차 전체회의를 개최, 주요 쟁점사항의
합의를 재차 시도하는 한편 민주노총에도 논의참여를 촉구키로 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