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은행거래가 별로 없는 사람이 막상 내집을 살려고 할때는
은행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다.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대출해주는 은행이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은행은 거래실적을 따진다.

그러나 거래실적이 전혀 없더라도 서울을 제외한 전국 어디서나
미분양아파트를 사기만하면 무조건 3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
있다.

주택은행의 미분양주택 특별수요자금융이 그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건설업체가 아파트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0일부터 올연말까지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혜택은 올연말까지 미분양아파트를 사는 사람에게만 돌아간다.

구체적인 대출방법을 알아본다.

먼저 대출대상자는 전용면적 18평초과 25.7평이하의 미분양아파트를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서울지역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경우에 시군구에서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대출신청은 소유권이전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가능하므로 올연말에
주택을 사도 내년6월말까지는 대출을 신청할수 있다.

대출은행은 주택은행 한군데뿐이다.

대출금액은 1인당 3천만원이내다.

기존에주택은행의 주택자금대출상품에 가입했으면 최고2천5백만원까지
별도로 대출을받을수 있어 5천5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최장 10년이다.

10년일 경우 원금과 이자를 매월 분할상환하고 대출기간이 3년이내의
단기일 경우 매월이자만 내다가 원금은 대출만료일에 전액상환해야 한다.

다만 원금중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대출일로부터 최장 10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분할상환대출 (대출기간10년)일 경우 연 13.25%, 일시
상환일 경우 연 12.25% (1년)~연 13.25% (3년)이다.

그러나 대출이자 상환액의 30%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 10년만기
대출의 금리가 연 13.25%라도 실제 이자율은 연 9.25%정도밖에 안된다.

중도금납입자금부터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체와 본인이 직접
연명해서 기명날인한 각서와 연대보증인을 세워야하고 대출금을
분양건설업체앞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입보없이각서만
제출하면 된다.

대출받을때 준비해야할 서류는 시 군구청에서 발급한 미분양주택사실
확인서, 건설업체와 맺은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이다.

지난해부터 올 9월말까지 8천7백2세대가 2214억원의 대출을 받아갔다.

주택은행은 현재 약1천5백억원을 준비하고 있지만 대출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이 자금을 더 공급할 계획이다.

이같은 특별수요자금융은 은행의 일반주택자금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다는게 최대의 장점이다.

주택은행에 내는 대출금의 이자는 연 12.25~연13.25%다.

그러나 무주택세대주나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경우 대출이자
상환액의 30%는 그해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연 4% 정도의
금리감면효과가 있다.

이러면 연 9.25%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데 일반은행의 주택자금
대출금리가 연 13.75~14.75%인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으로 싼 금리라고
볼수 있다.

게다가 대출기간을 재연장하더라도 금리가 더 올라가지는 않는다.

일반은행은 대출기간을 연장할때마다 기간가산금리라고 해서 금리를
0.5%를 더 받는게 통례다.

그다음의 장점은 대출금상환방법이 일시상환과 분할상환 두가지중
고객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은행은 대개 분할상환방법만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미분양아파트 구입자금대출은 대출기간이 10년으로 은행보다는
짧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은행은 20년짜리 주택자금대출상품도 있다.

여기다 미분양아파트 구입자금대출은 올연말구입때까지만 운용되는
한시상품이고 서울지역이 제외된다는 점이 일반은행의 주택대출상품과
비교해 단점이 된다.

< 안상욱 기자 >

도움말 주신분 : 김영일 < 주택은행 여신부 차장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