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의 해외현지법인 합작법인 지점등 해외점포 설치가
대폭 자율화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증권사 해외사무소설치도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재정경제원은 6일 금융자율화와 국제화에 부응하기위해 해외점포설치
자율화확대와 허가절차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증권회사 해외점포 설
치제도개선방안"을 마련,곧바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개선방안에서 건전성 수익성등 최소한의 기준만 유지되면
연 2개 범위내에서 해외영업점설치를 자율화하고 해외사무소를 세운지
1년이상돼야 여업점을 허용하던 사무소전치주의도 폐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증권회사들은 앞으로 <>최근 2년간 본사 또는 해외영업점이
국내 및 외국감독당국으로부터 증권거래법규등을 위반하여 벌금이나
법인경고이상의 중징계를 받거나 <>당해회사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해
외영업점중 최근 2년간 연속적자를 기록한 점포가 2개 이상이며 <>고
정성자산 및 외화자산 소유한도등이 자산운용준칙상의 의무비율을 초과
한 회사등을 제외하면 2개이내에서는 자유롭게 해외점포를 신설할 수 있
게됐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해외점포 수시허가제도를 도입,증권회사가 필요할때
해외점포를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내허가와 본허가절차를 통합 운영하는등
허가절차도 대폭 간소화키로 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