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금융기관의 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률개정
안"가운데 정리해고를 양성화하는 내용의 고용조정제도에 대해 노동부와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6일 노동부및 노동계에 따르면 개정법률안은 합병.인수기관이 부실금
융기관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고등의 조치를 취할수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같은 조항이 현행 근로기준법과 정면으로 상충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특히 현재 노사관계개혁위원회내에서 정리해고를 둘러싼 논의가 완결
되지않은상태에서 사실상 정리해고를 양성화하는 법률이 입법예고됐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관련,"현행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측이 "정
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있다"면서 "그러나
재경원이 입법예고한 고용조정제도는 이같은 제한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
과 상충될뿐만 아니라 자칫 대량감원의 양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고 우려했다.

현재 대법원판례로 인정되고있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를 회피하기위한 적극적인 노력 <>해고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등 네가지 요건.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부실금융기관의 고용조정제도는 네가지요건가운데 실체적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와 절차적 요건인 "회고를 회피하기위한 노력"
이 제외돼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금융노련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도 강력하게 반발할 채비를
갖추고있어 앞으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정에서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한국노총산하 금융노련은 오는 1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앞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준비하고있으며 다른 연맹도 연대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금융노련의 박백수정책국장은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초헌법적 발상이 담겨있다"면서 "당국이 금융기관 합병을 쉽도록
하기 위해정리해고제를 악용하고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원정변호사는 "현재 정리해고문제는 근로
기준법과 대법원판례를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그러나
최근들어 법원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는 사
례가 많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