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물납받은 주식중 상장주식은 증시여건을 보아가며 매각할
계획이나 비상장주식은 성업공사에 관리 및 매각을 위탁하기로 했다.

4일 재경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경원은 물납으로
받은 주식중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환금성이 떨어지고 경영권과 무관한
지분이 대부분으로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국유재산법령을 보완해 비상장주식의 관리와 매각을
성업공사에 위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