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특별법 제정 난항..국유재산 양여 관련부처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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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특별법 제정이 부처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예술의전당 특별법은 지난 6월17일 문화체육부가 입법예고한 사항.
임원과 기금의 설치.운영과 조성근거마련, 국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양여가 그 핵심이다.
현재 문체부는 총무처 재경원 내무부 등 관계기관과 문제를 협의중이지만
총무처는 준정부기관의 특수법인화는 실질적인 정부조직 확대라서
곤란하다고 밝히고, 재경원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내무부도 별도기금적립을 위한 특별법제정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
<>.예술의전당 특별법은 87년 1월 재단 설립 당시부터 제기된 사안.
전당이 장기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면 자금적립이 필요한데 매년 예산을
새로 배정받고 남는 예산은 국고에 환수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기획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예술의전당 수입은 국고, 공익자금, 자체사업수익 등이며 집행은
문체부의 관리아래 이뤄진다.
또 기부금은 문예진흥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성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
정부입법이 이처럼 난항을 겪음에 따라 국회 문체공위 박종웅 의원
(신한국당)이 의원입법을 고려중이라는 소식.
<>.이종덕 예술의전당 사장은 "전당이 세계적 수준의 공연장으로
성장하려면 3~4년 단위의 장기계획을 세울 수있는 여건이 필수"라며
"이번에 안되면 다음 회기에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당의 한 관계자는 "상정된 법안에는 전당 자립의 핵심문제인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관 문제가 빠져있다 (현재 전당의 건물과 토지는
문체부와 문예진흥원 소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통과가 어려워진 것은 예술행정의 특성을 무시한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조정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
예술의전당 특별법은 지난 6월17일 문화체육부가 입법예고한 사항.
임원과 기금의 설치.운영과 조성근거마련, 국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양여가 그 핵심이다.
현재 문체부는 총무처 재경원 내무부 등 관계기관과 문제를 협의중이지만
총무처는 준정부기관의 특수법인화는 실질적인 정부조직 확대라서
곤란하다고 밝히고, 재경원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내무부도 별도기금적립을 위한 특별법제정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
<>.예술의전당 특별법은 87년 1월 재단 설립 당시부터 제기된 사안.
전당이 장기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면 자금적립이 필요한데 매년 예산을
새로 배정받고 남는 예산은 국고에 환수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기획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예술의전당 수입은 국고, 공익자금, 자체사업수익 등이며 집행은
문체부의 관리아래 이뤄진다.
또 기부금은 문예진흥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성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
정부입법이 이처럼 난항을 겪음에 따라 국회 문체공위 박종웅 의원
(신한국당)이 의원입법을 고려중이라는 소식.
<>.이종덕 예술의전당 사장은 "전당이 세계적 수준의 공연장으로
성장하려면 3~4년 단위의 장기계획을 세울 수있는 여건이 필수"라며
"이번에 안되면 다음 회기에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당의 한 관계자는 "상정된 법안에는 전당 자립의 핵심문제인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관 문제가 빠져있다 (현재 전당의 건물과 토지는
문체부와 문예진흥원 소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통과가 어려워진 것은 예술행정의 특성을 무시한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조정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