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는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합병이나 영업양도, 제3자
인수 등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또 합병.인수한 기관이 인수당한 금융기관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고
휴직 전직 직급조정 배치전환 파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고용조정제도"
가 도입된다.

재정경제원은 현행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개정, 2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8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3월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개정안에서 은행끼리 합병할 경우 남는 인력을 소화하기 위해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중 1개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합병한 금융기관은 배당금이나 증자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체정상화가 가능한 부실금융기관에는 정부가 자본금증액
보유주식처분 등의 경영개선 조치를 명령하고 <>자체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합병 영업양도 제3자인수 등을 권고하거나 알선토록 했다.

그러나 부실금융기관이 경영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합병 등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인가취소(해산) 영업정지
계약이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합병 또는 전환으로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이 되는 경우 합병.전환 이전에
하던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이 현재는 1년 이내로 돼있으나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연장되고 대신 다른 업무는 6개월로 단축된다.

합병절차도 간소화, 상장 금융기관이 비상장 금융기관을 합병하는 경우
비상장금융기관이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이후 3개월이 지나야 주주
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할 수 있었던 것을 2개월로 단축했고 채권자의 이의
제출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