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차명예금' 실명전환자 세무조사 착수..임채주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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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2억원이상의 거액 가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한
개인및 법인을 대상으로 소득원이나 자금능력등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등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채주 국세청장은 1일 실명전환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진척상황
을 묻는 국회 재경위 이상수의원(국민회의)의 질의에 대해 "금융기관이
통보한 금융실명 전환자료를 대상으로 개인별 소득원이나 자금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 왔다"며 "분석된 자료중 일부 자금성격이 불투명한
전환자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개인별 소득원이나 자금능력등을 분석, 탈세혐의가 뚜렷한 실명
전환자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금융자산 실명전환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임청장은 또 이날 답변에서 "지난 93년8월12일부터 10월12일까지의 금융
자산 실명전환 의무기간중 실명 전환돼 국세청에 통보된 자료는 모두
1만1천5백83명에 3조3천9백51억원"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실명전환 계좌에 대해 당초 5천만원 이상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키로 했으나 증여등과 관련해 30세이상의 세대주가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 규모가 2억원이상인 점을 감안,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 실명전환 조사
대상을 2억원이상으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금융자산 실명전환 금액이 2억원이하라도 탈세혐의가
뚜렷하면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
개인및 법인을 대상으로 소득원이나 자금능력등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등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채주 국세청장은 1일 실명전환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진척상황
을 묻는 국회 재경위 이상수의원(국민회의)의 질의에 대해 "금융기관이
통보한 금융실명 전환자료를 대상으로 개인별 소득원이나 자금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 왔다"며 "분석된 자료중 일부 자금성격이 불투명한
전환자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개인별 소득원이나 자금능력등을 분석, 탈세혐의가 뚜렷한 실명
전환자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금융자산 실명전환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임청장은 또 이날 답변에서 "지난 93년8월12일부터 10월12일까지의 금융
자산 실명전환 의무기간중 실명 전환돼 국세청에 통보된 자료는 모두
1만1천5백83명에 3조3천9백51억원"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실명전환 계좌에 대해 당초 5천만원 이상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키로 했으나 증여등과 관련해 30세이상의 세대주가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 규모가 2억원이상인 점을 감안,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 실명전환 조사
대상을 2억원이상으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금융자산 실명전환 금액이 2억원이하라도 탈세혐의가
뚜렷하면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