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보처와 정보통신부에 통합방송법 제정 및
종합유선방송관련법 개정에 관한 건의서와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개정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이 건의서에서 종합유선방송국 (SO)이 기존의 전송설비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변경해줄 것을 관련부처에
요청했다.
< 오춘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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