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한국상품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줄줄이 반덤핑혐의로 제소당하고
있어 대 EU수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3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최근 역내 업계가 제출한
한국과 일본산 팩시밀리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수리해 조만간 조사개시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글루타민산염과 전자레인지도 지난 1월 덤핑판정을 받아 각각
kg당 1백29ECU~2백86ECU와 3.3~24.4%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았었다.

이로써 EU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는 한국상품은 모두 13가지로 늘어나
EU의 반덤핑 규제관행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8월말 현재 EU로부터 반덤핑규제를 받고 있는 상품은 <>비디오테이프
<>16인치이하 컬러TV <>일회용 라이터 <>카라디오 <>폴리에스테르 합성섬유
<>D램 반도체 <>전자저울 <>3.5인치 플로피디스크 <>17인치이상 대형
컬러TV <>대형알루미늄전지 <>전자레인지 <>글루타민산염 등 12가지에
달한다.

이중 비디오테이프와 16인치이하 컬러TV, 17인치이상 대형 컬러 TV, D램
반도체등 4가지 품목은 현재 재심중이어서 확정관세부과 품목으로 지정
되지는 않았으나 내년초부터 속속 재심기간이 끝날 예정이어서 재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밖에 PET필름과 굴착기 등도 반덤핑 예비판정을 받았다 각각 지난 7월과
이달초 가까스로 무혐의 판정을 받았으며 최근들어서는 EU섬유업계가
한국산을 포함한 아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칩에 대한 반덤핑제소를 준비하는
등 한국상품에 대한 EU의견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산부 관계관은 현재까지는 EU의 반덤핑 규제가 국내업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지는 않고 있지만 EU가 최근들어 자동차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감시의 시선을 돌리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