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조광건설산업과
삼익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삼익건설은 성윤엔지니어링에 공사를 위탁하고 시공중 공사금액 증가로 인
한 하도급대금 3천6백77만9천원과 지연이자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위에서 사건을 심사하는중 이를 지급, 시정명령을 받았다.

조광산업건설은 두남레미콘에 납품대금 1천39만3천원과 지연이자를 미지급
한 부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3일자).